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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소유권 · 14문항 등장

공유물의 처분·관리와 합유

민법 · 소유권·공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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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임대하는 등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합유재산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2.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4. 공유물분할은 협의가 원칙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대금분할도 가능하다.
X부동산에 관한 합유지분의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O부동산 합유지분의 포기도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문제 상황2025년 · 56번
소유권·공유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O乙이 甲·丙의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무단으로 독점 점유하고 있는 경우, 丙은 보존행위로서 乙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O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X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O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
X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O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X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O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1년 · 55번
소유권·공유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O乙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X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O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지분 과반수로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X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O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문제 상황2018년 · 80번
소유권·공유

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乙에게 Y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O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乙은 Y부분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甲의 동의 없이 Y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7년 · 57번
소유권·공유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甲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O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X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1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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