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유물을 두고 무엇을 하려면 몇 사람의 뜻이 필요한지는 그 행위가 물건에 미치는 무게로 정해진다.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전원, 쓰임을 정하는 관리는 지분의 과반, 그저 지키는 보존은 혼자서도 된다.
이해하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 공유물분할은 협의가 원칙이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대금분할도 가능하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