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 소유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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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거나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범위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며, 이후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1.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1.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주위토지통행권 경로도

맹지 구제와 주위토지 손해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현재의 최소 통로를 찾는다. 필요성이 사라지면 법정통행권도 끝난다.

1공로 출입 불가·부적합2현재 토지용도 확인3가장 손해 적은 장소·방법4손해 보상5공로 신설 시 소멸
상황판정
좁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통로
추가 통행권 제한
통로가 있으나 이용에 부적합
별도 통행권 가능
장래 아파트 신축 예정
현재 필요 폭만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55번 유형)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함정: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예: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쓰이는 맹지의 통행권 범위는, 장차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한 폭이 아니라 현재의 단독주택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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