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거나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범위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며, 이후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해하기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핵심 포인트
-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함정 포인트
X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X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O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성을 요건으로 성립한다.
X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O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