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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4문항 등장

상린관계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 소유권·공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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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출입할 통로가 없거나 기존 통로가 토지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된다. 범위는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정하며, 이후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한다.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1.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X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O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X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O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성을 요건으로 성립한다.
X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O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X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O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맹지 구제와 주위토지 손해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현재의 최소 통로를 찾는다. 필요성이 사라지면 법정통행권도 끝난다.

1공로 출입 불가·부적합2현재 토지용도 확인3가장 손해 적은 장소·방법4손해 보상5공로 신설 시 소멸
좁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통로추가 통행권 제한필요성 없음
통로가 있으나 이용에 부적합별도 통행권 가능기능 부족
장래 아파트 신축 예정현재 필요 폭만장래 사정 선반영 X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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