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민법 · 점유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물건을 돌려줄 때 그동안의 열매와 들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이 관계의 문제다. 열매는 자기 것인 줄 알았는지로 갈리고, 비용은 지키려고 쓴 것인지 값을 올리려고 쓴 것인지로 갈린다.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비까지 이중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균형 감각으로 이해하면 된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제1항).
  2.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3. 유익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도 취득하고 필요비도 전부 상환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점유자·회복자 권리 장부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 대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 점유자는 그 반대다 — 두 권리를 같은 사람이 동시에 다 갖는 조합은 없다.

과실취득권필요비유익비
선의 점유자과실 취득 O (제201조 제1항)통상 필요비 청구 X유익비 청구 O
악의 점유자과실 취득 X · 반환·대가보상 의무통상 필요비 청구 O유익비 청구 O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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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비까지 이중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균형 감각으로 이해하면 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유익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도 취득하고 필요비도 전부 상환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예: 타인의 과수원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며 과실(열매)을 수확한 선의의 점유자는, 그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대신 나무를 돌보는 데 든 통상적인 필요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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