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지만(제201조),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단서).
이해하기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비까지 이중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균형 감각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 유익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O점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
X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O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X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X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O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불법점유자와 유사하게 취급되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
X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O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X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O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9년 · 54번
점유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X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O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과실 없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8년 · 58번
점유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O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X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O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X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O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