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물건을 돌려줄 때 그동안의 열매와 들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이 관계의 문제다. 열매는 자기 것인 줄 알았는지로 갈리고, 비용은 지키려고 쓴 것인지 값을 올리려고 쓴 것인지로 갈린다.
이해하기
선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 과실로 이미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비까지 이중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는 균형 감각으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제201조 제1항).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 유익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도 취득하고 필요비도 전부 상환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