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이해하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제185조의 '법률'은 명령·규칙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물권법정주의와 별개로 함께 정리해두어야 할 판례다.
-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도 물권법정주의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행정입법(명령·규칙)으로도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관습법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