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

민법 · 물권법정주의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1. 제185조의 '법률'은 명령·규칙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2.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물권법정주의와 별개로 함께 정리해두어야 할 판례다.
  3.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도 물권법정주의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1. 행정입법(명령·규칙)으로도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관습법이어야 한다.

물권 창설 통로 게이트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는 두 개뿐이다 —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관습법. 명령·규칙이나 당사자 합의로는 새 물권을 만들 수 없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 제정)관습법명령·규칙 (행정입법)당사자 간 계약·합의
관습법상 인정된 예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제185조의 '법률'은 명령·규칙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물권법정주의와 별개로 함께 정리해두어야 할 판례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도 물권법정주의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함정: 행정입법(명령·규칙)으로도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관습법이어야 한다.

예: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준지상권'이라는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법률이나 관습법에 근거가 없다면 물권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