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이해하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강한 권리이므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면 거래 안전을 해칠 수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다.
핵심 포인트
- 제185조의 '법률'은 명령·규칙이 아니라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은 물권법정주의와 별개로 함께 정리해두어야 할 판례다.
-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도 물권법정주의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함정 포인트
X유치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O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牽連關係)가 필요 하다.
문제 상황2024년 · 51번
물권법정주의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O관습법에 의한 물권도 인정된다. 분묘기지권, 온천권(일부 지역) 등 관습법상 물권이 존재한다.
문제 상황2023년 · 57번
물권법정주의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물건 이외의 재산권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X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O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X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O타인의 농지에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