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최고 (민법 제130·131조)

민법 ·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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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는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한 행위라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다만 본인이 나중에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되므로, 그동안 불안한 상대방에게 답을 재촉하거나 물러설 길을 열어 두었다.
무권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을 구속하지 않되,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
  1.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3.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이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최고에 대해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반대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맞다.

추인·최고 시계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로 운명이 갈린다.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기간 내 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확정된다 — 반대로 외우기 쉬운 함정이다.

본인이 추인유효 (소급)
본인이 최고 기간 내 무응답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이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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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무권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을 구속하지 않되,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이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함정: 최고에 대해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반대로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맞다.

예: 대리권 없이 甲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乙에 대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했으나 甲이 기간 내 답하지 않았다면, 甲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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