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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11문항 등장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과 최고 (민법 제130·131조)

민법 · 무권대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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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무권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을 구속하지 않되,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로 이해하면 된다.
  1.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2.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3.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이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25년 · 43번
무권대리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매수인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丙은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를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O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은 상대방(丙)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X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O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문제 상황2023년 · 46번
무권대리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O무권대리인(乙)이 본인(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2년 · 50번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O丙이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문제 상황2021년 · 43번
무권대리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丙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乙(무권대리인)이다.
문제 상황2020년 · 46번
무권대리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O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상황2020년 · 50번
무권대리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O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계약 체결 시(소급)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 상황2019년 · 47번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상대방(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도 최고권은 인정된다.
문제 상황2017년 · 43번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O추인은 무권대리인(乙)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丙)에게도 할 수 있다.
X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O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X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O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악의)은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로 운명이 갈린다.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기간 내 답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확정된다 — 반대로 외우기 쉬운 함정이다.

본인이 추인유효 (소급)
본인이 최고 기간 내 무응답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제도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이 유효를 주장하기 위해 원용할 수 없다.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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