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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대리 · 5문항 등장

하위개념대리인의 권한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등)

민법 · 대리일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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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3.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와 별개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논의될 수 있다.
X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O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X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O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통보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X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O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위임 등)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문제 상황2019년 · 48번
대리일반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O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단독으로 대리한다.
문제 상황2018년 · 42번
대리일반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乙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O표현대리는 상대방(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대리인(乙)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표현대리는 하나의 포괄 규칙이 아니다. 본인이 만든 외관이 어느 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르고,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를 따로 확인한다.

제125조수여 표시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표시선의·무과실권한을 주었다고 직접 알림
제126조권한 초과기본대리권은 있으나 범위를 넘어 행동정당한 이유담보설정 권한으로 매도
제129조권한 소멸 후과거 대리권이 있었으나 이미 소멸선의·무과실해임 사실을 모른 채 거래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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