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하위개념대리인의 권한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등)

민법 · 대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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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3.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와 별개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논의될 수 있다.
  1.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표현대리 3개 출입문

표현대리는 하나의 포괄 규칙이 아니다. 본인이 만든 외관이 어느 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르고,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를 따로 확인한다.

제125조수여 표시본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표시선의·무과실권한을 주었다고 직접 알림
제126조권한 초과기본대리권은 있으나 범위를 넘어 행동정당한 이유담보설정 권한으로 매도
제129조권한 소멸 후과거 대리권이 있었으나 이미 소멸선의·무과실해임 사실을 모른 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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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49번 유형)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외관 형성에 본인이 관여)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유권대리와는 전혀 다른 주장·증명 구조를 가진다는 점이…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와 별개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에서는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다.

표현대리는 상대방(거래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무권대리를 한 대리인 자신이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와 별개로 표현대리 성립 여부는 논의될 수 있다.

함정: 유권대리 주장 안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별개의 주장으로 본다.

예: 대리인이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 받았는데 토지를 매도해버린 경우, 상대방이 그 대리인에게 매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해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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