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일을 다시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본인이 사람을 골라 믿고 맡긴 임의대리에서는 함부로 넘길 수 없고, 본인의 선택이 개입하지 않은 법정대리에서는 넓게 열려 있다.
이해하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핵심 포인트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