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하위개념대리인의 권한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복대리

민법 · 대리일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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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일을 다시 남에게 맡기는 것이다. 본인이 사람을 골라 믿고 맡긴 임의대리에서는 함부로 넘길 수 없고, 본인의 선택이 개입하지 않은 법정대리에서는 넓게 열려 있다.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1.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2.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1.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 권한·책임 지도

복대리인은 원대리인의 보조자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 문턱과 원대리인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

본인대리권 수여대리인복임복대리인본인을 직접 대리
임의대리인본인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임원칙적으로 선임·감독 책임
법정대리인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복임 가능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의 행위 전반에 책임
임의대리 복임 가능 · 본인의 승낙임의대리 복임 가능 ·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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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4번 유형)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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