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해하기
정지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걸어두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걸면 사실상 조건이 걸리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 제2항) — '무효'가 아니다.
- 반대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O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 특약은 유효하다.
X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O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X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O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불법조건),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X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O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 무효가 되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X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O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에 조건이라는 부관이 붙어 있는 것이다.
X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O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판례는 이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보아 채권자의 의사표시로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해석한다.
X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O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X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O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상황2017년 · 41번
조건·기한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기성조건(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X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O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