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민법 · 조건·기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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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사정에 매다는 장치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에 매달면 조건, 언젠가 반드시 오는 일에 매달면 기한이다.
정지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걸어두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걸면 사실상 조건이 걸리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 제2항) — '무효'가 아니다.
  2. 반대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3.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무효'라고 잘못 암기하기 쉽다 —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다.

기성조건 결과 매트릭스

이미 벌어진 일(기성조건)을 조건으로 걸면 정지조건인지 해제조건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린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대로 유효)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무효
채무면제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151조불법조건·기성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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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정지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걸어두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걸면 사실상 조건이 걸리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 제2항) — '무효'가 아니다.

반대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함정: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무효'라고 잘못 암기하기 쉽다 —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다.

예: 이미 합격 발표가 난 시험의 합격을 정지조건으로 건 증여계약은, 사실상 조건 없는 증여계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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