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사정에 매다는 장치다.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일에 매달면 조건, 언젠가 반드시 오는 일에 매달면 기한이다.
이해하기
정지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 발생을 걸어두는 것이므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걸면 사실상 조건이 걸리지 않은 것과 같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 제2항) — '무효'가 아니다.
- 반대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채무면제와 같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무효'라고 잘못 암기하기 쉽다 — 무효가 되는 것은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한 경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