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이행청구·담보제공 등을 하면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권이 소멸한다.
02이해하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도 법정추인으로 처리한다.
03핵심 포인트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04VISUAL PLUS
취소권 이중 타이머
취소권에는 서로 출발점이 다른 두 제척기간이 동시에 걸린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끝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