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이행청구·담보제공 등을 하면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해하기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도 법정추인으로 처리한다.
핵심 포인트
-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포인트
X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O표의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O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X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X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O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0년 · 49번
무효·취소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X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O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 무효이다.
문제 상황2019년 · 49번
무효·취소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X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O법정추인 사유인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다.
X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O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할 필요가 없다.
문제 상황2018년 · 49번
무효·취소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Xㄱ: 1년, ㄴ: 5년
O정답은 ⑤ ㄱ: 10년, ㄴ: 3년입니다.
X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