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행사기간·제한능력자·법정추인)

민법 · 무효·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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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이행청구·담보제공 등을 하면 법정추인이 되어 취소권이 소멸한다.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행·담보제공 등)을 하면 굳이 명시적 추인이 없어도 법정추인으로 처리한다.
  1.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2.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1.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취소권 이중 타이머

취소권에는 서로 출발점이 다른 두 제척기간이 동시에 걸린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하나라도 끝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3년
출발점추인할 수 있는 날

취소 원인이 종료되고 취소·추인을 선택할 장애가 없어진 때

10년
출발점법률행위를 한 날

취소사유를 알았는지와 무관한 객관적 최종기한

두 기간은 이렇게 함께 계산한다
행위2020. 4. 1. 법률행위3년 출발2024. 7. 1. 추인 가능3년 만료2027. 7. 1.10년 만료2030. 4. 1.
먼저 도래하는 2027. 7. 1.까지 행사

말하지 않아도 추인으로 보는 행동

O전부·일부 이행취소권자
O이행 청구취소권자
O경개·담보 제공취소권자
O권리의 양도취소권자
X상대방의 이행 청구상대방
취소의 효과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제한능력자 특칙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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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50번 유형)

법률관계를 언제까지나 불안정하게 둘 수 없으므로, 두 개의 기산점(추인 가능일·행위일)에 각각 다른 기간을 두어 이중으로 제척기간을 걸고, 취소권자가 스스로 추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는…

3년의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며, 10년의 기산점은 '법률행위를 한 날'이다.

법정추인 사유에는 이행청구·담보제공·경개·양도 등이 포함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반드시 '취소권자'가 한 행위여야 한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을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선의·악의 불문).

함정: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바꿔 내는 지문, 그리고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법정추인 사유로 포함시키는 지문이 자주 나온다 — 기산점은 '추인할 수 있는 날'이고, 법정추인은 '취소권자'의 행위만 해당한다.

예: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물건을 산 경우, 성년이 되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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