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민법 · 토지거래허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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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허가 전에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가 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되고, 확정적으로 막히면 그때 비로소 무효로 굳는다.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로 확정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잠정적 상태라고 이해하면 다른 무효·취소 제도와 구별이 쉬워진다.
  1.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2.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제565조 제1항).
  3.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계약체결 시)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1.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확정적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허가 여부에 따라 유효·무효가 갈리는 잠정적 상태다.

유동적 무효 타임라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허가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붕 떠 있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1허가 전유동적 무효
2허가 취득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
3불허가 확정확정적 무효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민법 제565조 제1항).
원문 근거 · 직접 확인민법 제565조해약금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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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로 확정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잠정적 상태라고 이해하면 다른 무효·취소 제도와 구별이 쉬워진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제565조 제1항).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계약체결 시)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함정: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확정적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허가 여부에 따라 유효·무효가 갈리는 잠정적 상태다.

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며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단계에서는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지만 추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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