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허가구역의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허가 전에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허가가 나면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이 되고, 확정적으로 막히면 그때 비로소 무효로 굳는다.
이해하기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으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로 확정되면 무효로 확정되는 잠정적 상태라고 이해하면 다른 무효·취소 제도와 구별이 쉬워진다.
핵심 포인트
-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토지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제565조 제1항).
-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처음(계약체결 시)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을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확정적 무효로 착각하기 쉽다 — 허가 여부에 따라 유효·무효가 갈리는 잠정적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