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관계도
통정허위표시는 甲과 乙이 서로 짜고 겉모습만 만든 법률행위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외관을 믿고 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丙은 보호된다.
甲진짜 소유자·표의자허위표시를 제안·합의
乙가장 매수인실제 취득 의사 없이 통정
丙제3자외관을 믿고 새 이해관계 취득
가장매매무효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다.
후속 거래선의라면 보호甲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단계 판별
1상대방과 짜고 표시했는가?예 → 통정허위표시
2문제의 사람이 새 이해관계를 취득했는가?예 → 제3자 해당 가능
3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는가?모름(선의) → 보호
강제집행 회피 사례
채무자 甲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甲·乙 사이에서는 무효다. 다만 그 외관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丙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