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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 11문항 등장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민법 · 비진의·통정허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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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2.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 상황2025년 · 42번
비진의·통정허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O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 볼 수 없다.
문제 상황2024년 · 42번
비진의·통정허위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선의의 丁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X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O차주와 통정하여 가장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 자체를 인수한 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볼 수 없다.
X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O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단순히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X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O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X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O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0년 · 42번
비진의·통정허위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O채무자는 채권양도 전·후를 통틀어 채무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로, 가장행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O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증여(은닉행위)는 별도로 그 유효성을 판단한다.
X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O통정허위표시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거나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6년 · 44번
비진의·통정허위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O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과실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는 甲과 乙이 서로 짜고 겉모습만 만든 법률행위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외관을 믿고 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丙은 보호된다.

진짜 소유자·표의자허위표시를 제안·합의
가장 매수인실제 취득 의사 없이 통정
제3자외관을 믿고 새 이해관계 취득

3단계 판별

1

상대방과 짜고 표시했는가?예 → 통정허위표시

2

문제의 사람이 새 이해관계를 취득했는가?예 → 제3자 해당 가능

3

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는가?모름(선의) → 보호

강제집행 회피 사례

채무자 甲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甲·乙 사이에서는 무효다. 다만 그 외관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丙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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