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민법 · 비진의·통정허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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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2.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3.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통정허위표시 관계도

통정허위표시는 甲과 乙이 서로 짜고 겉모습만 만든 법률행위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외관을 믿고 새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丙은 보호된다.

진짜 소유자·표의자허위표시를 제안·합의
가장 매수인실제 취득 의사 없이 통정
제3자외관을 믿고 새 이해관계 취득

3단계 판별

1

상대방과 짜고 표시했는가?예 → 통정허위표시

2

문제의 사람이 새 이해관계를 취득했는가?예 → 제3자 해당 가능

3

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는가?모름(선의) → 보호

강제집행 회피 사례

채무자 甲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乙과 짜고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甲·乙 사이에서는 무효다. 다만 그 외관을 믿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선의의 丙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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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2번 유형)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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