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해하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핵심 포인트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포인트
X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4년 · 41번
반사회·불공정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O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법령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23년 · 47번
반사회·불공정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O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윤리 및 사법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X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O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그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X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O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O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문제 상황2017년 · 49번
반사회·불공정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O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O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