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해하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핵심 포인트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