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민법 · 반사회·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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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1.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2.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3.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제103조 판별 회로

제103조는 단순히 계약 과정이 불쾌하거나 위법한지를 묻지 않는다. 급부 내용·조건·대가 또는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별하고, 해당하면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무효다.

1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가?제103조 무효 가능허위진술의 대가 약정
2반사회적 조건·금전 대가가 결부됐는가?제103조 무효 가능범죄·부정행위의 보수
3반사회적 동기가 표시·상대방에게 알려졌는가?제103조 무효 가능불법 목적을 공유한 계약
4강박·기망 등 성립과정에만 하자가 있는가?취소 등 별도 제도내용은 정상인 강박 계약
甲→乙 선매매甲의 배임을 丙이 인식丙이 권유·협력해 적극 가담甲→丙 후매매는 제103조 무효
당사자 사이 무효선의의 전득자도 보호되지 않음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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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41번 유형)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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