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취소·해제·상계·추인·최고처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상대방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해하기
'그 행위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분하면 쉽다 — 취소·해제처럼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유증처럼 사후에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핵심 포인트
- 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의 추인·확답의 최고·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유증(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41번
권리의변동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X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O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문제 상황2021년 · 41번
권리의변동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재단법인의 설립행위
O설립자의 재산출연 행위로서 상대방 없이 설립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