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하위개념권리취득의 유형 (원시취득·승계취득, 이전적·설정적 승계)의 하위개념이에요

단독행위의 분류 (상대방 있는·없는 단독행위)

민법 · 권리의변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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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행위다. 그 효과가 누구에게 가느냐로 갈려, 특정한 상대에게 향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세상 전체를 향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 행위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분하면 쉽다 — 취소·해제처럼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유증처럼 사후에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1. 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의 추인·확답의 최고·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2. 유증(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다.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1.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상대방(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단독행위 도달 게이트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있음도달 필요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 추인최고공유지분 포기
상대방 없음도달 상대 없음유언·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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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41번 유형)

'그 행위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분하면 쉽다 — 취소·해제처럼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유증처럼 사후에 일방적으로 재산…

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의 추인·확답의 최고·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유증(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함정: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상대방(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예: 손자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것은 유언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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