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행위다. 그 효과가 누구에게 가느냐로 갈려, 특정한 상대에게 향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세상 전체를 향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해하기
'그 행위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분하면 쉽다 — 취소·해제처럼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유증처럼 사후에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핵심 포인트
- 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의 추인·확답의 최고·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 유증(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공유지분의 포기나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착각하기 쉽다 — 판례는 이를 상대방(다른 공유자·소유자)에게 의사표시를 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