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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all-in-one / 민법

권리의변동 · 2문항 등장

하위개념권리취득의 유형 (원시취득·승계취득, 이전적·설정적 승계)의 하위개념이에요

단독행위의 분류 (상대방 있는·없는 단독행위)

민법 · 권리의변동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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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해제·상계·추인·최고처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고, 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처럼 상대방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그 행위의 효과를 받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로 구분하면 쉽다 — 취소·해제처럼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바꾸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유증처럼 사후에 일방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1. 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의 추인·확답의 최고·취득시효 이익의 포기·공유지분의 포기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2. 유증(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대표 예다.
  3.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계약과 유사한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문제 상황2022년 · 41번
권리의변동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X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O취소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문제 상황2021년 · 41번
권리의변동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재단법인의 설립행위
O설립자의 재산출연 행위로서 상대방 없이 설립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지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 있음도달 필요취소·해제상계무권대리 추인최고공유지분 포기
상대방 없음도달 상대 없음유언·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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