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80.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ㄴ.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ㄷ.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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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8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정답: X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판례: 구분소유의 성립은 대장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등록되지 않는 한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례)

  3.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정답: 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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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ㄱ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 X.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판례: 구분소유의 성립은 대장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등록되지 않는 한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ㄴ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前)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O.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례) ㄷ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O.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3호) 암기 팁 ·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때에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판례: 구분소유의 성립은 대장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등록되지 않는 한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승계인들은 자신의 전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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