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7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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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X.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 O.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②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O.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전세권과 주임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다. ④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O.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임법 제3조 제1항) 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O.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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