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7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민법 7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은 사실상의 지배를 뜻하고 그 지배는 남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민등록은 임차인이나 그 가족의 것이어야 하므로, 인도와 주민등록 두 요건이 각각 다른 잣대로 판단된다.

  2.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전세권과 주임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다.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O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같은 날 등기된 물권과 순위를 다투게 되면 시각까지 따져야 하므로 날을 하루 미루어 다툼을 없앤 것이다.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그 날짜에 곧바로 생기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이 하루 어긋날 수 있다.

  5.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③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 X.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①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 O.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②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 O.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전세권과 주임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다. ④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O.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임법 제3조 제1항) 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 O.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