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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75

1차 · 민법

32회 · 2021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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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니고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2021민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임차인이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

  2.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임법상의 대항요건(인도+주민등록)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전세권과 주임법상 대항력은 별개의 권리이다.

  3.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기 명의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자기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비로소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성립하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판례)

  4.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O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주임법 제3조 제1항)

  5.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정답: O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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