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76.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한다.
ㄴ.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ㄷ.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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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7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ㄱ만)입니다.

  1.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한다.

    정답: O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2.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3.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6호)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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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ㄱ 보기별로 보면 ㄴ 임대차의 조건이 동일한 경우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 X.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ㄷ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 X.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6호)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렸다. ㄱ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한다. → O.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암기 팁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2항)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6호)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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