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적청구권5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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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 X.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유보한 채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소유권은 양도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한다. → X.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X.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 계속 중인 위법 상태를 의미한다.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는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없다. (판례)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암기 팁 ·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유보한 채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소유권은 양도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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