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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52

1차 · 민법

32회 · 2021물권적청구권기출 all-in-one: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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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2021민법 5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정답: X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유보한 채 소유권만 양도하거나, 소유권은 양도하고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한다.

    정답: X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란 현재 계속 중인 위법 상태를 의미한다. 이미 종결된 과거의 손해는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없다. (판례)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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