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계약총론동시이행

65.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ㄴ.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ㄷ.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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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6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ㄱ, ㄴ)입니다.

  1.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정답: O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2. 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정답: O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3.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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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기별로 보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X.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매도인의 허가신청 협력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ㄱ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 O.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민법 제568조 제1항) 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 → O.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줄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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