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계약총론제3자계약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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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6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X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1조: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음)

  3.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 제1항)

  4.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민법 제540조).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수익자의 권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남기 때문이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병존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인수인도 채무 부담)는 제3자(기존 채권자) 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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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X.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1조: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음)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 제1항)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O.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민법 제540조)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O. 병존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인수인도 채무 부담)는 제3자(기존 채권자) 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1조: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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