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계약총론제3자계약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 X.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②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1조: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음) ③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O.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 제1항) ④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O.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민법 제540조)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O. 병존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인수인도 채무 부담)는 제3자(기존 채권자) 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법 제541조: 해제권은 요약자에게 있음)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