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매매

70.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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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7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b>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b>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다. 평수·면적당 단가로 값을 매긴 토지 매매가 그 전형이다. 단순히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수량지정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갈림이다.

  2.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수량지정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574조: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권리 인정)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5.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정답: O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574조: 1년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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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담보책임 제도는 '매수인이 기대한 만큼의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손해를 매도인에게 분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수량 부족이든 법적 이용제한이든 매수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하자로 폭넓게 포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선지별로 보면 ②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수량지정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574조: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권리 인정) 악의의 매수인이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 O.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O.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④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O.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4조) ⑤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 O.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574조: 1년 제척기간) 암기 팁 · 수량지정매매에서 면적이 미달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4조). ·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법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판례). · 권리의 하자(전부 타인 권리 등)에 대한 담보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계약해제권은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된다. 함정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인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제한적이다(주로 해제권 중심). 한 줄 예 100㎡라고 표시된 토지를 수량지정매매로 매수했는데 실제 면적이 90㎡였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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