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甲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乙 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백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2021년 2월 15일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O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O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선택지
① ㄱ정답
② ㄴ정답
③ ㄷ정답
④ ㄱ, ㄴ정답
⑤ ㄱ, ㄷ정답
2021년 민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②③④⑤ (전항 정답 - 출제 오류)입니다.
ㄱ.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 O
확정일자 부여 규정(상가임대차법 제4조)은 환산보증금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 [O]
ㄴ. 甲이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차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환산보증금 한도 초과이므로 갱신요구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X]
ㄷ. 甲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은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답: O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소유자가 丙으로 바뀐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은 전 임대인 乙에게 지급해야 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