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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60

1차 · 민법

32회 · 2021용익물권기출 all-in-one: 지역권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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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민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지역권은 비점유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없으므로 승역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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