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용익물권지역권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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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X.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O.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지역권은 비점유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없으므로 승역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암기 팁 ·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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