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용익물권지역권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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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6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X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 제1항).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토지에 붙어 다니므로 지분마다 따로 떼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네 조문으로 갈린다 — 취득은 제295조 제1항(공유자 1인의 취득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친다), 취득기간의 중단은 같은 조 제2항(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소멸은 제293조 제1항(지분에 관하여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제296조(1인에 의한 것도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다.

  4.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지역권은 비점유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없으므로 승역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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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X.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③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O.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④ 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지역권은 비점유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없으므로 승역지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암기 팁 ·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역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례)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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