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정답
O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정답
X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정답
O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정답
2021년 민법 4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선의·무과실의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민법 제134조 본문)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정답: O
丙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추인 가능성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丙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대방은 乙(무권대리인)이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은 계약금을 수령한 乙에게 청구해야 한다. 본인(甲)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계약금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려면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점(악의)을 甲이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134조 단서: 악의의 경우 철회 불가 - 악의 증명책임은 철회를 다투는 자에게 있음)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O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본인의 지위에서 선의·무과실의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