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정답
O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정답
O
③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한다.정답
X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정답
O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정답
2021년 민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민법 제590조 제2항)
②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정답: O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③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한다.
정답: O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민법 제592조)
④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甲의 환매등기는 甲이 장래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 丙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환매등기가 있다고 하여 乙이 丙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매등기는 환매권자 (甲)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乙의 처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O
甲이 환매등기 후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환매등기 후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