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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71

71.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3억원에 乙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乙이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한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021민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甲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3억원과 乙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X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민법 제590조 제2항)

  2.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정답: O

    甲과 乙이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민법 제591조 제1항, 제2항)

  3.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한다.

    정답: O

    환매등기는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민법 제592조)

  4.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丙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다면, 乙은 환매등기를 이유로 丙의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X

    甲의 환매등기는 甲이 장래에 환매권을 행사할 때 丙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환매등기가 있다고 하여 乙이 丙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매등기는 환매권자 (甲)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乙의 처분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

  5. 만일 甲의 환매등기 후 丁이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甲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O

    甲이 환매등기 후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환매등기 후 X토지에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丁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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