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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73

73.乙이 甲으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민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정답: O

    甲이 X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이 성립요건이 아니다.

  2. 甲과 乙 사이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반대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1조 제1항)

  3. 乙이 현존하는 지상건물을 등기해도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이 없다.

    정답: X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乙)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그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622조 제1항) '효력이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乙의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乙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5.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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