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계약총론계약해제

67.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민법 6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례: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음)

  2.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합의해제는 당사자들이 <b>새로운 계약으로</b>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법정해제와 달리 <b>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b>. 채무불이행을 따져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합의로 관계를 접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쌍방 모두 이행제공 없이도 합의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4.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의해제의 취지에 반한다. (판례)

  5.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잔금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합의해제는 '법이 부여한 해제권 행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약속한 것'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등의 효과(이자가산, 손해배상 등)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의해제의 취지에 반한다. (판례)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O.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례: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음)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O.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 O. 잔금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판례) 암기 팁 · 합의해제 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 — 법정해제와 다른 지점이다. · 합의해제로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 함정 합의해제에도 법정해제와 동일하게 이자가산·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그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줄 예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대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줄 의무가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