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정답
O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O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정답
X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정답
2021년 민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판례: 합의해제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규정이 당연 적용되지 않음)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판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의해제의 취지에 반한다. (판례)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잔금기일 경과 후 매도인이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