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법률행위무효·취소45.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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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정답은 ④ ㄱ, ㄴ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보기별로 보면 ㄷ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X. 공인중개사법상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초과 수수료 약정의 초과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판례)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O.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이를 위반해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중간생략등기는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 (판례) ㄴ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O.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규정이다. 위반한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암기 팁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줄 예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들이 뒤늦게 정식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합의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고 처음 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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