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물권변동등기

54.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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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5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로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채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b>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b>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98다24105 전원합의체)다. 청구권이 넘어가면 가등기가 잡아 둔 순위도 새 권리자에게 그대로 따라가므로, 부기등기로 그 승계를 등기부에 드러내는 것이다.

  2.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부동산등기법)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정답: X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4.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정답: O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시,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가등기 당시의 원래 등기명의인이 아닌 현재의 소유자(변경된 등기명의인)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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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X.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 O.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②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 O.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부동산등기법) ④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 O.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 O.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시,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가등기 당시의 원래 등기명의인이 아닌 현재의 소유자(변경된 등기명의인)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판례) 암기 팁 ·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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