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점유·시효점유58.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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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5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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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O.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O.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민법 제198조)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을 받은 선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O. 사기에 의해 임의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다. 점유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점유가 탈취되는 것이다. 사기에 의한 인도는 임의 인도에 해당하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 팁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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