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년 / 58번
58.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O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정답
O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정답
O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정답
X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정답
2021년 민법 58번 해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정답: O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민법 제198조)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을 받은 선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사기에 의해 임의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다. 점유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점유가 탈취되는 것이다. 사기에 의한 인도는 임의 인도에 해당하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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