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점유·시효점유

58.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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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5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정답: O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민법 제198조)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을 받은 선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사기에 의해 임의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다. 점유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점유가 탈취되는 것이다. 사기에 의한 인도는 임의 인도에 해당하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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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O.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②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O.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민법 제198조) ③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03조 제1항 단서: 과실 취득을 받은 선의 점유자는 필요비 청구 불가) ④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O. 사기에 의해 임의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는 '점유침탈'이 아니다. 점유침탈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점유가 탈취되는 것이다. 사기에 의한 인도는 임의 인도에 해당하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 팁 ·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197조 제2항) '패소 확정 시'가 아니다. ·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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