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물권총칙물권법정주의5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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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결합된 완전한 물권이어야 하며, 그 본질 적 내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 X.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결합된 완전한 물권이어야 하며, 그 본질 적 내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례)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O.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명령·규칙 등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권능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O.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O.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 권능이 결합된 완전한 물권이어야 하며, 그 본질 적 내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 (판례) · 민법 제185조의 물권법정주의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명령·규칙 등으로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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