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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74

74.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021민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X

    甲이 乙의 전대를 동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대차가 성립하였다.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합의해지) 이는 丙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의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丙은 전차인으로서 직접 임대인 甲에 대하여 월차임 60만원(甲-乙 사이의 차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0조 제1항)

  3.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원래의 임대인으로서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2기)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5.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차인(丙)은 원칙적으로 임대인(甲)에게 직접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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