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임대차

74.甲은 자기 소유 X창고건물 전부를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월차임 70만원에 2년간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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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7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정답: X

    甲이 乙의 전대를 동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대차가 성립하였다.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합의해지) 이는 丙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의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丙은 전차인으로서 직접 임대인 甲에 대하여 월차임 60만원(甲-乙 사이의 차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0조 제1항)

  3.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원래의 임대인으로서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2기)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5.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차인(丙)은 원칙적으로 임대인(甲)에게 직접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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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제629조)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임대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주고, 동의 있는 전대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두 갈래로 나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과 乙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 → X. 甲이 乙의 전대를 동의하였으므로 적법한 전대차가 성립하였다.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합의해지) 이는 丙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합의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631조) '丙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丙은 직접 甲에 대해 월차임 6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O. 丙은 전차인으로서 직접 임대인 甲에 대하여 월차임 60만원(甲-乙 사이의 차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0조 제1항) ③ 甲은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은 원래의 임대인으로서 乙에게 월차임 6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甲에 대한 차임연체액이 120만원(2기)에 달하여 甲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판례) ⑤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丙은 甲에게 전전대차(前轉貸借)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O. 전차인(丙)은 원칙적으로 임대인(甲)에게 직접 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29조 제2항). 다만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차임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제630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하더라도, 동의를 얻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함정 무단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착각하기 쉽다 —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다. 동의부 전대차에서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로 전차인의 권리까지 소멸한다고 착각하는 것도 흔한 오답이다. 한 줄 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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