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민사특별법명의신탁79.甲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여 乙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丙과 X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丙은 乙과 X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丙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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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된다. 적법한 별도의 법률행위 원인이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판례)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X.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된다. 적법한 별도의 법률행위 원인이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판례)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 O.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②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O. 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乙과 丙의 매매계약 및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 ③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乙이 계약 당시 선의였다면 그 후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乙과 丙의 계약은 유효하고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계약 당시 선의이면 그 후 악의가 되어도 유효)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O. 丙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정 외의 적법한 원인(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된다. 적법한 별도의 법률행위 원인이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甲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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