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저당권62.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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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권리이므로 그 채권과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부종성·수반성이 있고, 제3취득자가 부동산에 들인 비용은 그 부동산 가치를 보존·증가시킨 것이므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회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ㄱ, ㄷ, ㄹ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보기별로 보면 ㄴ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ㆍ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 X.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상환받을 수 있다. (민법 제367조)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ㄱ 저당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후순위저당권자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 O.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될 수 있다. (민법 제363조 제2항) ㄹ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는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O. 민법 제364조는 경매신청 전후를 구분하지 않으며, 판례도 경매신청 후에 소유권· 지상권·전세권을 취득한 자도 제3취득자에 포함된다고 본다. 암기 팁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수반성).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매수인)이 될 수 있다. 함정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서술이나 '제3취득자는 경매대가에서 비용을 우선상환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저당 잡힌 건물을 매수한 제3취득자가 그 건물의 보존을 위해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그 비용은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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