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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47

47.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021민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답: 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46조)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정답: X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145조에 열거된 법정추인 사유(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양도, 강제집행)가 발생하면 취소권의 존재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5조 단서 반대해석)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민법 제141조 본문)

  4.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정답: O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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