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O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O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정답
O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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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정답
2021년 민법 4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은 애초에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가로 적극적으로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발하거나 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판례)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이중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주의)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질서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판례)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