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

46.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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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4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은 애초에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가로 적극적으로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발하거나 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판례)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이중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주의)

  4.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반사회질서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판례)

  5.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뒤에 온 사람이 앞선 계약의 존재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가로챈 경우라면 그 반사회성은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중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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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제2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제2매수인은 애초에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선의의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O.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추가로 적극적으로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발하거나 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판례)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이중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주의)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O. 반사회질서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구해야 한다. (판례) ⑤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O. 부동산이중매매의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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