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

44.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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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4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인 제3자로 다루어진다. (판례)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정답: X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표시한 것이다. 착오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표시한 것이다. '통정이 없었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의 인식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판례)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X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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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X.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X.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표시한 것이다. 착오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표시한 것이다. '통정이 없었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의 인식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X.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판례)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 X.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O.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인 제3자로 다루어진다. (판례) 암기 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한 줄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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