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년 / 44번
44.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정답
X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정답
X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정답
X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정답
X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정답
2021년 민법 44번 해설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인 제3자로 다루어진다. (판례)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정답: X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표시한 것이다. 착오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표시한 것이다. '통정이 없었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의 인식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판례)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X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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