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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44

1차 · 민법

32회 · 2021법률행위기출 all-in-one: 비진의표시 (민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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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2021민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인 경우에만 악의로 취급된다.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인 제3자로 다루어진다. (판례)

  2.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비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3.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정답: X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표시한 것이다. 착오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표시한 것이다. '통정이 없었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의 인식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판례)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틀렸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X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이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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