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저당권6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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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X.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효력은 임차권이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함께 이전되는 의미이지, 임차권 자체에 별도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 지문은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다.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O.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제358조 단서)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그 성격이 강제수용에 준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협의취득은 임의매매로서 물상대위 불인정)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342조 단서: 제3자의 압류 필요)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O.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물상대위)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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