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정답
O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X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정답
O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O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정답
2021년 민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제358조 단서)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그 성격이 강제수용에 준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협의취득은 임의매매로서 물상대위 불인정)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X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효력은 임차권이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함께 이전되는 의미이지, 임차권 자체에 별도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 지문은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다. (판례: 건물 저당권 실행 시 임차권도 함께 이전되나, 저당권의 효력이 임차권 자체에 미친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함)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342조 단서: 제3자의 압류 필요)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물상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