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저당권

6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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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63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제358조 단서)

  2.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그 성격이 강제수용에 준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협의취득은 임의매매로서 물상대위 불인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임차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이므로 건물이 경매로 이전되면 임차권도 함께 이전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4.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민법 제370조가 준용하는 제342조 단서의 압류는 물상대위 목적물의 특정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제3자가 압류하였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따라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차임은 법정과실이고,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민법 제359조). 그래서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은 경매절차와 별개로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물상대위의 제342조와 달리 목적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열매에 미치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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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저당권은 '그 부동산이라는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담보로 잡는 것이므로, 독립성이 없이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되어버린 부합물·종물까지 함께 담보 범위에 들어가며, 나대지에 나중에 지어진 건물도 처분의 편의를 위해 일괄경매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담보가치 평… 정답은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X.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 효력은 임차권이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함께 이전되는 의미이지, 임차권 자체에 별도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 지문은 틀린 것으로 출제되었다. ①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O.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민법 제358조 단서) ② 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그 성격이 강제수용에 준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협의취득은 임의매매로서 물상대위 불인정) ④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342조 단서: 제3자의 압류 필요)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O.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 물상대위) 암기 팁 · 저당권의 목적물에 증축되었으나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그 부분에도 미친다(제358조). ·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제371조). ·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함정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건물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한 줄 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건물을 일괄경매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는 토지의 경매대가에서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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