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유치권

64.유치권 성립을 위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경우
ㄴ.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ㄷ.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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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6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ㄷ만)입니다.

  1.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경우

    정답: X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건물과의 견련관계(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2.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X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임차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3.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정답: O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손상시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 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가축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민법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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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ㄷ 보기별로 보면 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경우 → X.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건물과의 견련관계(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ㄴ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써 임차인이 그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X.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임차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ㄷ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 O.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손상시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가축 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가축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된다. (민법 제320조) 암기 팁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건물과의 견련관계(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관련성)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임차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다. 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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