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조건(예: 법인설립 시 관청의 허가)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붙인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1항)
③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정답: X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에 조건이라는 부관이 붙어 있는 것이다.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것이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법률 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51조 제3항)
⑤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 O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과거의 사실은 이미 발생 여부가 확정된 것이므로 조건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