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소유권소유권·공유55.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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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 X. 乙이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甲과 丙의 지분 비율은 2:1이므로, 乙의 1/4 지분은 甲에게 2/12(=1/6), 丙에게 1/12로 귀속된다. '균등한 비율'이 아니다. (민법 제267조) ② 당사자 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X.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민법 제265조) 甲의 지분이 1/2로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 X. 건물 신축은 공유물의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변경)에 해당한다.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264조) 甲+乙의 지분(3/4)이 과반수이더라도 공유물 변경은 불가하다.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丙이 협의 없이 독점 점유하는 경우, 乙이 보존행위를 명분으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청구는 특정인에게 단독 점유를 귀속시키는 것으로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판례)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O.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판례: 관리특약의 대세적 효력)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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