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계약총론청약·승낙68.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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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6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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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하도급계약 체결 교섭 중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없다. → X.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예: 상점의 가격표, 자동판매기) ②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X.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은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③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X. 교차청약의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된 때'가 아니다. (민법 제533조) ④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에 해당한다. → X.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O. 하도급계약 체결 교섭 중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청약하도록 유도하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판례) 암기 팁 ·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예: 상점의 가격표, 자동판매기) · 승낙기간이 정해진 청약은 도달 후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5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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