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물권변동등기

5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ㄴ.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ㄷ.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민법 5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ㄴ만)입니다.

  1.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정답: X

    등기청구권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로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2.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

  3.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양도방법(지명채권양도방법) 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ㄴ 보기별로 보면 ㄱ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 X. 등기청구권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로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ㄷ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 X.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양도방법(지명채권양도방법) 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판례) 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 O.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등기청구권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로서,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의 양도방법(지명채권양도방법) 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판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