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교환

72.부동산의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유상ㆍ쌍무계약이다.
ㄴ.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ㄷ.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ㄹ.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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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7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 ㄷ)입니다.

  1.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정답: O

    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96조 참조)

  2.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교환계약에서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보충금은 서로 바꾸는 재산의 값 차이를 메우는 돈이라 성질이 대금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충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대금 지급 지체와 같이 다루어지고, 그 부분에는 매매의 규정이 그대로 작동한다.

  3.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매 준용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596조)

  4.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정답: X

    교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침묵·묵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적극적인 허위진술이 있어야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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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ㄷ 보기별로 보면 ㄹ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 X. 교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침묵·묵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적극적인 허위진술이 있어야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판례) ㄱ 유상ㆍ쌍무계약이다. → O. 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96조 참조) 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O.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597조) ㄷ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 O.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매 준용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 제596조) 암기 팁 · 교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적인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침묵·묵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적극적인 허위진술이 있어야 기망행위를 구성한다. (판례) · 교환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쌍방이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9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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