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

78.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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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7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으로 소멸한다(가등기담보법 제15조). 담보가등기는 돈을 받으려는 권리라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사라지는 것이 절차를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으며, 순위보전을 위한 일반 가등기와 달리 다루어진다.

  2.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정답: X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매매예약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담보에 해당하면, 피담보채권은 실제 차용금 채무 전액이 된다. 형식상의 매매예약대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판례)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것은 틀렸다.

  3.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등기담보법 제7조). 청산금은 후순위권리자가 그 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몫이라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넘겨 버리면 그들의 권리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청산기간은 채권자가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다.

  4.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고 적혀 있는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그 성질을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질이 담보라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5.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없으므로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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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매매예약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담보에 해당하면, 피담보채권은 실제 차용금 채무 전액이 된다. 형식상의 매매예약대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판례)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것은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 X.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매매예약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담보에 해당하면, 피담보채권은 실제 차용금 채무 전액이 된다. 형식상의 매매예약대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판례)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것은 틀렸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 O.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가담법 제15조)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담법 제7조)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O.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 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 O.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없으므로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암기 팁 ·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매매예약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담보에 해당하면, 피담보채권은 실제 차용금 채무 전액이 된다. 형식상의 매매예약대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가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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