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정답
X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정답
O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정답
O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정답
O
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정답
2021년 민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①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가담법 제15조)
②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
정답: X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매매예약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 담보에 해당하면, 피담보채권은 실제 차용금 채무 전액이 된다. 형식상의 매매예약대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판례) '원인증서인 매매예약서상의 매매대금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것은 틀렸다.
③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가담법 제7조)
④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O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
⑤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없으므로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