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대리대리일반

42.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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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4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정답: X

    丙(복대리인)은 본인(甲)의 대리인이다.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2.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 O

    X토지의 매매계약이 그 성질상 乙에 의한 직접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

  3.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X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乙은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1조 제2항)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특정인을 직접 지명한 경우에 한한다.

  4.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임의대리에서 본인(甲)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민법 제127조 제1호) 甲이 사망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5.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 X

    대리권 소멸 후 乙이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丙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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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 X. 丙(복대리인)은 본인(甲)의 대리인이다. 乙의 대리인이 아니다. (민법 제123조 제1항)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X.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乙은 丙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민법 제121조 제2항)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본인이 특정인을 직접 지명한 경우에 한한다.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X. 임의대리에서 본인(甲)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민법 제127조 제1호) 甲이 사망하면 丙의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X. 대리권 소멸 후 乙이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丙의 대리행위에 대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판례)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O. X토지의 매매계약이 그 성질상 乙에 의한 직접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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