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가 토지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자신(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만 계산해야 한다. 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 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따라서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 미만이면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판례) '2년 미만이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ㄷ.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