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법률행위무효·취소

5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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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5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39조)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라는 제한은 없다(민법 제139조).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나머지 부분만 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한다. (민법 제137조)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판례)

  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당사자의 추인만으로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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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무효는 '애초에 없었던 일'이므로, 당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 이 점이 소급효를 갖는 취소의 취소권 행사와 대비되는 무효행위 추인의 핵심이다. 정답은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 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라는 제한은 없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 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나머지 부분만 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한다. (민법 제137조) ④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 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판례) 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당사자의 추인만으로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39조) 암기 팁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전용 합의 시부터 유효해질 뿐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과는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장래효)과 달리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이 예외적이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단속규정 위반은 효력규정 위반과 달리 사법상 효력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함정 무권리자의 처분 추인과 일반 무효행위의 추인을 혼동하기 쉽다 — 일반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추인 시부터 유효)'이지만,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소급효(계약체결 시로 소급)'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한 줄 예 무효인 가등기를 당사자들이 뒤늦게 정식 등기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합의한 시점부터 유효한 등기로 취급되고 처음 등기했던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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