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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50

5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2021민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O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민법 제139조)

  2.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라는 제한은 없다.

  3.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정답: X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나머지 부분만 이라도 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한다. (민법 제137조)

  4.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하다. (판례)

  5.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당사자의 추인만으로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가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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