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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1 / 69

1차 · 민법

32회 · 2021계약총론기출 all-in-one: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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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한다.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021민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한다.

    정답: O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O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X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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