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계약총론청약·승낙69.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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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69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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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X.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O.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한다. → O.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O.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O.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암기 팁 ·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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