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계약총론청약·승낙

69.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민법 6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약관규제법 제8조). 약관은 한쪽이 미리 만들어 내놓는 것이라 상대는 내용을 고를 수 없어,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을 법이 걸러 내는 것이다.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무효가 된다.

  2.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한다.

    정답: O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3.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O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5.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X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ㆍ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X.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 O.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한다. → O.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 O.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O.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암기 팁 · 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구체적·주관적 의사나 사정이 아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판례)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