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

소유권소유권·공유

56.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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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5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정답: O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판례)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정답: O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이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다. 땅이 사라졌는데 장부에만 남겨 두면 있지도 않은 물건에 권리가 붙게 되기 때문이다. 원상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침수라면 소유권이 유지되므로, 복구가 불가능한지가 이 판단을 가르는 낱말이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정답: O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8조 제1항)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정답: X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성을 요건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5.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정답: O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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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권리는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정 장치이므로, 범위를 정할 때도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하고 장래의 잠재적 필요까지 미리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정답은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선지별로 보면 ④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 X. 주위토지통행권은 필요성을 요건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판례) ①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 O.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판례) ②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 O.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판례) ③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 O.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민법 제218조 제1항) ⑤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 O. 증축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기존 건물의 일부가 된다. 암기 팁 ·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면 별도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 ·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장차 신축 예정인 건물 등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넓게 정할 수는 없다. ·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상린관계). 함정 한번 발생한 통행권은 영구히 유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후 공로가 개설되어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고 본다. 한 줄 예 현재 단독주택 부지로 쓰이는 맹지의 통행권 범위는, 장차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예상한 폭이 아니라 현재의 단독주택 이용에 필요한 범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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