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32회
용익물권전세권61.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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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이 미치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 X.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이 미치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례)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 O.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03조 제1항) ②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 O.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이 인정된다. (판례) ③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O.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대항력 유지) ④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O.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 암기 팁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이 미치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 전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전세금 없이는 전세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제3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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